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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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지 홍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01



 

    1.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시 법정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붙임과 같이 구민들에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절차를 붙임지침에 의거

 홍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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