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통로 조사용역완료에 따른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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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29 |
1. 수십 년간 통로로 사용한 현행도로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축법 규정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하 는[현행통로의 도로 지정사업] 용역사업이 2014. 4. 14 시행하여 2014. 9.25 완료가 되었습니다. 2. 완료 제출된 조사서(책자)가 동에 비취되어 있으니 2014. 10. 06까지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별도의견없음으로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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