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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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29 | ||
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0. 1. ~ 10. 21.(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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