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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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9-29



      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0. 1. ~ 10. 21.(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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