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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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23 |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 께서는 2014. 10.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4. 9. 23. ~ 2014. 10. 13.[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 주요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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