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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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9-2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 께서는 2014. 10.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4. 9. 23. ~ 2014. 10. 13.[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 주요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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