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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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22 |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북구청 안전건설과(052-241-7886)에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2014. 9. 15. ~ 2015. 3. 16.(6개월) 2. 자진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자 혜택: 벌칙, 과태료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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