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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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9-19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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