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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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19 | ||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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