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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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05 | ||
1.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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