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소상공인 지원조건 변경(정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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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9-04 | ||
1. 구 경제일지리과-30256(9.1)호 안내하여 드린 소상공인 재해자금 융자 기간이 당초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변경 되었기에 바로 잡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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