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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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8-28 | ||
1.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조의 규정 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입법예고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환경 위생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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