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8-28



        1.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조의 규정

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입법예고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환경

위생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추석 연휴 가스안전 홍보
다음글 2014년 도시공원 CCTV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