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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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공원 CCTV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8-27

 

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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