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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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2013년 6월 거주불명등록자]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8-11

 

거주불명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 주소지를 효문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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