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2013년 6월 거주불명등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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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8-11 | ||
거주불명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 주소지를 효문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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