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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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8-05 | ||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같은 법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에 따라 울산 공항에서는 항공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항공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시어 2014.08.25.(월)까지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도 지원예산 : 미정(\'14년도 : 130백만원-북구중구 총괄 사업비) 나. 사업지역 : 항공소음도 70웨이클이상 지역 (붙임3,4 참조)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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