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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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8-04 | ||
1. 평소 우리동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지원체제 확립 등을 위하여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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