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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안)에 따른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7-25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수리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뉴스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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