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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탤료 처분사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7-24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06소6715 등 36명(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14.07.24. ~ 2014.08.07.

           라. 게시장소 : 효문동 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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