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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7-23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게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06구7385 등 26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07.24. ~ 2014.08.07.

       라. 게시장소 : 북구 효문동 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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