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장비 추가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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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7-09 | ||
1.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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