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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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7-09 | ||
1. 우리구 관내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 차원으로 모범수렵인을 통한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개월간 (운영기간 : 7.14~11.30) 붙임과 같이 편성 운영할 예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대리)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통장님 및 주민들께서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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