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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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7-07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문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7. 7 ~ 2014. 7. 21 2. 공고방법 : 동 및 명촌문화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2014.7.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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