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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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7-01

        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문을 동 홈

 페이지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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