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안)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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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6-30 | ||
우리구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4. 7.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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