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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안)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6-30

 

우리구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4. 7.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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