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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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6-27 | ||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울산33라3663 등 93명 (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 06.27.~ 2014. 07. 11. 라. 근거법률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마.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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