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6-27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울산33라3663 등 93명 (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 06.27.~ 2014. 07. 11.

        라. 근거법률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마.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동뉴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안)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다음글 효문동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