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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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6-25 |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 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24보 9779 등 25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06.25. ~ 201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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