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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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 관련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6-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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