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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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6-03 |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 16조에 의거 설립되어 저소득층의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가사랑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한부모가정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명 :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14. 5. 19 (월) ~ 6. 13 (금) 3. 신청대상: 미혼모가정의 자녀(만 12세 이하) 4. 지원내용: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5. 선정발표: 2014. 7 중순 6.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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