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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애 따른 재해자금 금리변경 안내(세월호 관련)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6-02

        1. 중소기업청에서는 5. 19(월)부터 ①[세월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②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재해확인증 발급을 통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2. 5. 30(금)부터 1 [세월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

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자금의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당초)  고정금리 2.0% →(변경) 0.0% (무이자)

       3.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시 피해신고서는 기존대로

1장만 접수하고 재해 확인증은 붙임 서식에 따라 피해사실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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