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애 따른 재해자금 금리변경 안내(세월호 관련)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6-02 | ||
1. 중소기업청에서는 5. 19(월)부터 ①[세월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과 ②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재해확인증 발급을 통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2. 5. 30(금)부터 1 [세월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 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자금의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당초) 고정금리 2.0% →(변경) 0.0% (무이자) 3.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시 피해신고서는 기존대로 1장만 접수하고 재해 확인증은 붙임 서식에 따라 피해사실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함을 알려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산업단지개발사업[대신강업(주)]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 알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