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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5-20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04가5266 등 24명(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14. 05. 20 ~ 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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