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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5-16

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05. 19(월) ~ 05. 30(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라.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1인당 1품목 지원, 신청물품 지원(현금급여 아님)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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