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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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5-16 | ||
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05. 19(월) ~ 05. 30(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라.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1인당 1품목 지원, 신청물품 지원(현금급여 아님)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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