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사 편백산림욕장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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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4-23 | ||
1. 우리 구에서 천마산 일원에 천혜의 자원환경인 편백림을 이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산림 휴양공간과 힐링의 장으로 마련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산불방지 등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4.5.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14. 4.23.~ 5.13.(20일간) 다. 게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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