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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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점용 허가(하수관리과)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4-16

우리 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일원 완충녹지내 녹지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0 점용허가 사항

 

구분

신청자

위치

지목

녹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진장동 913

공원

진장동 916-10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료(원)

면허세(원)

일시

영구

1,027.21

43.08

하수차집관거 설치

영구 및 일시

-

-

14.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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