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점용 허가(하수관리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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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4-16 | ||||||||||||||||||||||||||
우리 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일원 완충녹지내 녹지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0 점용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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