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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4-15

불법주차 상습 발생지역의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다      음 -

     1. 변경 내역

 

위치

진장동 메가마트 앞

화봉시장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위

 

 

단속시간

비고

당초

변경

09:00~21:00

(토․일요일 단속 유예)

09:00~22:00

(토․일요일 단속)

 

09:00~21:00

(토․일요일 단속 유예)

07:30~22:00

(토․일요일 단속 )

 

 

    2. 변경 사유 :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다수 불편민원 급증

    3. 단속 방법

     0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 후 단속 확정 

     0 1회 단속 지역 : 화봉시장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위 1회 단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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