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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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4-15 | ||||||||||||||
불법주차 상습 발생지역의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다 음 - 1. 변경 내역
2. 변경 사유 :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다수 불편민원 급증 3. 단속 방법 0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 후 단속 확정 0 1회 단속 지역 : 화봉시장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위 1회 단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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