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송전설비 보호 및 고장예방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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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4-15 | ||
1. 봄철 및 해빙기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작업시 도로굴착 관련 작업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지하시설물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지중송전설비 손상은 전력공급 중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착수 전 지장유무 사전확인 및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입회 후 (안전협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송전팀 김민석 전화 : 051-330-2384) 작업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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