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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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송전설비 보호 및 고장예방에 따른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4-15

  1. 봄철 및 해빙기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작업시 도로굴착 관련

작업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지하시설물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지중송전설비 손상은 전력공급 중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착수 전 지장유무 사전확인 및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입회 후

(안전협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송전팀 김민석 전화 : 051-330-2384) 작업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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