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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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4-14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가. 폐업신고업소 0 지정번호 : 2009-00009 0 위 치 - 울산 북구 명촌로 73, 1층(명촌동) 0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0 업 소 명 : 미니스톱 울산명촌점 0 폐업일자 : 2014. 4. 14. 나. 공고기간 : 2014. 4. 14. ~ 4.21.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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