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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4-10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제      목 : 201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04.09.(수) ~ 2014.04.23.(수)(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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