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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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3-19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0 공 고 내 용 0
가.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 2012-00042
- 위 치 : 울산 북구 치전 효자로43(효문동)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1항
- 업 소 명 : 씨유 효문공단점
- 폐업일자 : 2014. 3. 19.
나. 공고기간: 2014. 3. 19. ~ 3. 16.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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