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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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3-19 | ||
1. 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의거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
견서를 작성하여2014. 4.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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