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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3-18
                 1. 우리구 송정동 산25-2번지 일원에 송정못 수변공원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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