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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3-12

[2014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일제정리 기간 : 2014. 2. 27 ∼ 4. 30 (63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한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완료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6.4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병행 추진

❍ 홍보방법

- 반상회보, 현수막, 각종 게시판 공고, 특히 대면홍보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4. 2. 27 ~ 4. 30 (63일간)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및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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