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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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3-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2에 의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3월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이틀 /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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