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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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3-06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0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 2003-00054 / 2010-00014
- 위 치 :
* 울산 북구 치전1길 8(양정동) / 울산 북구 진장로 27(진장동)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 / 제7조의3제1항
* 업 소 명 : 울산Q할인마트 / 씨유 진장해피점
* 폐업일자 : 2014. 3. 5.
0 공고기간 : 2014. 3. 5. ~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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