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알림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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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2-25 | ||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
하고 있읍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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