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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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2-21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울타리 등 피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0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방조망, 경음기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지원(농가당 최대 3백만원)
-사 업 비 : 1,666만원 (국.지방비 1,000, 자부담 666)
-사업기간 : 2014. 4 ~ 6월 (3개월간)
-신청기간 : 2014. 3. 03~3. 28 (4주간)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사유서, 설치계약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전화 : 241-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협조사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안내 및 붙임 신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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