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홍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2-13 | ||
1. [유통산법발전법] 제12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 운영하오니,
2. 주민들은 의무휴업일 및 비영업시간에 대형마트나 SSM을 방문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며, 의무휴업일 당일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가(소규모 점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
나. 지정대상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
탑마트 매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주)
GS슈퍼마켓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곡점, 롯데슈퍼 울산매곡점
다. 지정내용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 ~ 오전 10시까지
2)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3)시행일시: 2014. 2. 23.(일) 오전 0시부터
|
|||||
파일 |
이전글 | 통장 모집 공고 (제13통) |
---|---|
다음글 |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