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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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2-11 | ||
1.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3.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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