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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숲가꾸기사업(시례지구)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2-10
          1.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시례지구)]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5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후
사업을 실행코자 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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