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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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2-07 |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2. 10. ~ 3. 3.(2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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