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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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01-29 | ||
1.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용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3.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2014.2. 1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 28 ~ 2. 19(22일간)
나.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동뉴스)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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