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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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1-22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및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2014.2..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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