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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1-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13호

 

2014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북 구

137,658

20,649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농소1동

23,035

 

1,377

농소2동

23,689

 

1,377

농소3동

28,730

 

1,377

강동동

4,034

 

606

효문동

22,762

 

1,377

송정동

15,045

 

1,377

양정동

9,993

 

1,377

염포동

10,370

 

1,377

 

 

○ 구의원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북구 1선거구

42,114

8,423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농소1동

23,035

 

422

강동동

4,034

 

422

송정동

15,045

 

422

북구 2선거구

52,419

10,484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농소2동

23,689

 

237

농소3동

28,730

 

288

북구 3선거구

43,125

8,625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효문동

22,762

 

432

양정동

9,993

 

432

염포동

10,370

 

432

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1. 구청장 :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2. 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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