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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01-0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4 - 12호

 

2014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 주민수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137,703

137,618

45

40

3,443

※ 내 국 인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 국 인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 재외국민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연서주민수 :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40

 

 

2014년 1월 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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